슬기로운 직장일지

재활용 마크

우다닷 2022. 1. 13. 14:47

n년 전 신입사원이던 나는 재활용마크 관련 업무가 제일 어려웠다. 지금은 나름 괜찮아짐.

 

그래서 나중에 까먹지 않고자 정리해보고자 한다.

나름 정리를 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틀리면 댓글로 알려주었음 좋겠다.

사실 제일 정확한 건 환경공단에 전화(녹음)해서 물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1.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 관련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참 많지...만!

기업 실무자들이 제일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이다.

https://www.iepr.or.k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급표시기한 연기신청 관련 알림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중 당초 표시기한이 '21.3.24.인 경우 3.24까지       보완을 완료하시어 접수(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1.3.25. 기준으로 보완

www.iepr.or.kr:443

 

여기에 참 많은 게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제일 자주 들락날락할 것은 '분리배출표기제도' 가 아닐까.. n년째 하는데도 알다가도 모를 재활용마크여....

관련 내용이 보고 싶다면 상단의 제도소개 > 분리배출표시제도 > 제도안내 를 들어가면 된다.

여기로 들어가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제도를 소개해주는 페이지가 나온다.

뭐가 많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일반적으로 종이 빼고 다 분리배출표기를 넣어야 한다는 거다.

분리배출 표기 잘못 넣거나 안 넣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는 건 페이지를 읽으면 아주 작게 나와 있다. 내 돈도 아닌데 이거 잘못 넣는 게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아직도 모르겠네..

 

 

 

 

 

2.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잘못 쓰거나 안 쓰면 과태료 내야 하지만, 개중에 재활용마크를 안 넣어도 되는 것들이 있으니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자.

분리배출
표시
적용예외 
ㆍ「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ㆍ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ㆍ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용기,트레이류)’,‘10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류)’인 경우
ㆍ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ㆍ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ㆍ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ㆍ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ㆍ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ㆍ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내 업무에 해당했던 것을 잘 뜯어보자.

 

-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시중에 나와 있는 포장재 중 아무것도 인쇄되어있지 않은 투명한 필름형 포장재들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게 빵 봉투 같은 건데 이것 말고도 의외로 여러 제품이 투명한 비닐로 포장되어있다.

학창 시절 많이 쓴 지우개처럼 투명 비닐에 싸여 나오는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런 제품의 비닐을 보면 아무것도 안 쓰여있는데 투명한 필름에 인쇄, 각인, 라벨이 없기 때문이다.

분리배출표기를 고민하는 포장재가 투명한데 아무것도 안 쓰여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안 쓰면 된다.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용기,트레이류)’,‘10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류)’인 경우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이 두 개는 판별할 때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면적인데, 포장재 표면적은 전체 포장재를 뜯어서 전개해봤을 때 기준이다.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가끔 수입품 중에 랩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제조사에 필름 두께까지 물어봤었다. 

진짜 얇아서 어 우리는 해당될 거 같은데? 해봤자다. 손으로는 분별할 수 없다.

측정기가 있어 확인하거나 한 거 아니면 웬만하면 20μm 이상이다. 모험하지 말자.

 

+ 표에는 없지만 내가 헷갈렸던 것.

-종이

종이는 서울우유 우유팩 같이 양면 코팅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분리배출 표기 대상이 아니다.

종이인데 아래 리터처럼 반짝여서 단면 코팅이 되어있어도 분리배출 표기 대상이 아니니 꼭 기억하자.

마트나 편의점 같은데 가면 종이로 포장된 제품들이 많은데 얘네를 잘 보면 분리배출표기가 없다.

종이는 기본적으로 분리배출 표기를 넣으려면 환경공단에 신고하고 넣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화나는 일이 가끔 발생한다.

종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낱개 제품에 분리배출 표기가 안 되어있어 외부 포장재에 일괄 표시해야 하는 경우다.

내부 낱개 제품에 왜 분리배출표기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국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행운아일 것이다.

이 사례는 십중팔구 수입제품 회사에서 일어난다.

대부분 외국에서 제품을 벌크로 수입하고 국내에서 패키지를 제작하는 건데, 외국에서 만들어진 낱개 제품에 분리배출 표기가 없는 경우다.

 

위에 리터 초콜릿을 보자. 종이 패키지고, 분리배출 표기는 어디에도 없다.

상자 안 낱개는 너도나도 다 알듯 비닐류로 되어있을 텐데, 왜일까?

답은 간단하다. 낱개 제품이 8g으로 분리배출표기 예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운 좋게 예외대상이 되면 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게 직장 업무다.

만약 종이포장 내품에 분리배출표기가 없어 종이상자에 일괄 표기해야 한다면 빠르게 한국환경공단 지정승인절차를 밟으면 된다.

신고는 EPR에서 가능하고,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환경본부로 신청하면 되는데 10일 정도 걸리니 제품 출시 전에 미리미리 하자.

 

3. 수입제품

 

분리배출표기를 할 때 가장 화나는 품목이 있다면 그것은 수입 제품인데, 일괄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종이에도 따로 신고 없이 표기할 수 있다.

 

EPR에서는 수입제품 분리배출표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ㆍ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 가능
ㆍ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표시 가능

위의 과자 상자와 리터 초콜릿을 보자.

수입 제품이고 수입된 종이상자 그대로 판매되는 경우인데, 만약 수입통관 시 상자를 뜯어 내품 낱개에 하나하나 한글라벨을 붙이면 상품 손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경우 종이 상자지만 한글라벨 스티커를 붙여 분리배출표기를 일괄표시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왼쪽 제품이 잘 된 예시라고 생각하는데, 아래와 같은 포장 구조를 비닐표기를 베이스로 나타냈다.

PET 트레이를 비닐류 포장재로 포장하고, 종이 박스에 담은 구조

문제는 수입제품마다 표기한 게 제각각이라 담당자들도 헷갈려 죽겠음을 온몸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예시로 올려둔 왼쪽 과자와 오른쪽 초콜릿 제품의 표기만 봐도 그런데,

같은 종이 상자임에도 종이를 표기하기도, 안 하기도 한다.

환경공단에서도 이를 아는지 "※ 일괄표시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제품‧포장재의 표시 여건에 맞게,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라고 써두었다.

(하지만 나 같은 한낱 중소기업 재직자는 공무원이 맘에 안 들면 꼬투리 잡을 거 같아서 무섭다)

 

4. 분리배출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의 수입제품 담당자들이 표기한 분리배출표기처럼 업무를 하면서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경우를 많이봤..읍읍

그래도 분리배출표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 우리는 EPR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EPR에 제도소개 > 분리배출표시제도 > 분리배출표시도안 을 들어가면 자세한 설명이 있고,

아래에 분리배출표시문자의 기본 예시를 같이 첨부해두었다.

https://www.iepr.or.kr/sys/seis/sstmGdce/eprSstmGdce02.do

내가 실제로 업무 하면서 썼던 일괄 표시들을 몇 개 예시로 두었다. 내 경우 수입제품이다 보니 정말 헷갈렸다.

 

- 비닐류 PP에 알루미늄이 섞인 경우

 

사실 어려울 게 없이 비닐류 other로 하면 되는 사례인데 갑자기 첩합이란 게 튀어나와서 적잖이 당황했었다.

환경공단에서 비닐류에는 첩합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으니 비닐류에는 첩합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듯하다.

 

 

- 투명페트 트레이 + 비닐포장의 경우

 

이것도 갑자기 무색페트라는 게 튀어나와서 헷갈렸던 것.

사실 페트 트레이에 분리배출표기만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내 경우 아쉽게도 수입제품이다 보니 외부 비닐에 마크를 일괄표시해야 했다.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트레이와 외포장을 1. 일괄표시하는 방법  2. 각각 표시하는 방법이다.

 

- 유색페트 트레이 + 비닐포장의 경우

 

위에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유색페트이면서 플라스틱이면 재활용 어려움 판정이 나기 때문에 '재활용 어려움'을 잘 넣어주면 된다.

또 다른 점이라면 무색페트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표기를 바꿔줘야 한다는 점이다.

 

 

 

- 캔이 아닌 알루미늄인 경우

 

시중의 제품을 보면 껌이나 초콜릿처럼 은박지 같은 게 포장재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가나 초콜릿 은박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알류미늄의 경우 캔이 아니면 따로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라 표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 확인하려고 가나초콜릿 사서 까먹었는데 어디에도 분리배출 표기가 없었다. 진짜 알루미늄인 듯)